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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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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