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8(세율)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8(세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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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