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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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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