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33조(체납처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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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