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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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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