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0조(세액 통보)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40조(세액 통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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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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