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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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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