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