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철도의 건설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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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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