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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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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