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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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