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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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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