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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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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