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제1절 총칙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현행 (2026-11-02)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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