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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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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