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제5장 이의신청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현행 (2026-11-01)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