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8장 운전면허

법령 도로교통법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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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10.13>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6. 10.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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