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6조(권한의 위탁)제7장 보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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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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