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출연금의 지급)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4조(출연금의 지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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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024. 1.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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