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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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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