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현행 (2026-11-04)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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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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