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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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6, 2021.9.14>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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