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조정절차 등)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0조(조정절차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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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