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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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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