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법령 수산업법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93조(보조 등)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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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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