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5-11-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4. 6. 8.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