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1절 보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11절 보칙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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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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