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1절 보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11절 보칙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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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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