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제7장 주민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장 주민세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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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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