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제3장 재직기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장 재직기간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현행 (2026-11-03)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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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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