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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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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