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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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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