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8조(기여금의 징수)제5장 비용부담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장 비용부담

제68조(기여금의 징수)

현행 (2026-11-02)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