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5조(과태료)제10장 벌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10장 벌칙

제95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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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