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3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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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현행 (2026-11-04)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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