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제5절 재판

법령 행정소송법 제2장 취소소송제5절 재판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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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