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7조(소의 변경)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법령 행정소송법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7조(소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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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