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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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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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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