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제4장 당사자소송

법령 행정소송법 제4장 당사자소송

제40조(재판관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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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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