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제2절 임원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2절 임원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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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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