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제19조(벌칙)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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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9.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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