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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 6.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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