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3조의5(과징금 처분)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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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26.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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