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표시할 조문이 없습니다. 이전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다음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