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법원의 감독)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18조(법원의 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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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