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3조(심문의 비공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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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