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제4편 보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4편 보칙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현행 (2026-11-03)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