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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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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