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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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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