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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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